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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위원회, 전세계 규제당국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 핵심 가이드라인 제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9:04]

국제증권위원회, 전세계 규제당국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시 핵심 가이드라인 제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2/17 [19:04]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각국 규제기관이 암호화자산 거래 플랫폼(CTP) 규제 시 고려해야 할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토큰포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IOSCO는 전세계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고려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IOSCO는 증권거래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국제 협력을 검토하는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로 전세계 129개 증권감독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때 핵심 고려사항으로 참여자 자산 보호, 이해충돌 파악 및 관리, 운영 투명성, 시장 무결성, 가격발견 매커니즘, 회복력·사이버보안 기술 부문 등에 대해 짚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신원확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저한 실명인증 뿐만 아니라 거래소 자금을 관리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소 고객들이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는지 평가해야 하고, 해킹·파산으로 인한 자금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정책을 시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OSCO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는 일반 증권거래소 관련 규제 문제와 비슷하다. IOSCO의 원칙 및 방법론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문제와 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데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면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슈, 위험 요인, 핵심 규제 고려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 전했다.

 

앞서 IOSCO는 달러, 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코인에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대상인 유가 증권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다"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증권 공시, 등록, 보고 등 IOSCO 원칙과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OSCO 회장 애슐리 앨더는 "잠재력이 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는 규제 기관과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이 상품과 서비스 다양화를 무기로 시장 확장에 나섰지만 보안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3곳 중 1곳이 마진 거래를 지원하지만 정작 고객 자산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립토컴페어가 전세계 약 160개 거래소를 조사한 결과 웹 보안 테스트에서 A등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6% 이상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 해동안 해킹 당한 거래소 비율은 3% 정도다. 

 

보고서는 "거래소들이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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