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가 블록체인 주제로 진행한 청문회에 업계 증언자로 참석한 프로토콜랩 법률자문위원 마빈 아모리는 "암호화폐 과세가 매우 복잡하고 과도한 수준"이라 주장했다.
중소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변화의 블록을 쌓다,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이점’이란 명칭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마빈 아모리 위원 외에도 오넘(Ownum) CEO 셰인 비글로우, 미국기업연구소 방문연구원 짐 파허, 팝컴(PopCom) CEO 돈 딕슨이 증언자로 참석했다.
중소기업위원장 니디아 벨라스케스는 지난달 청문회 일정을 공개하면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 시장 확장, 사업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의회가 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블록체인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증언자들은 기술과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기반 기술로 잘 알려진만큼 암호화폐도 여러 번 언급됐다.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대규모 도입이 가능한 상태인지 질문했다.
프로토콜랩 법률자문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규모 도입이 가능하다"면서도 "유저인터페이스 향상 등 약간의 기술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처한 법률 환경에 대해 지적하면서 "과세 문제를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과세를 "끔찍한 악몽"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법률자문위원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 잔 사기 원한다면, 무엇으로 그 비트코인을 구입했는지, 소비하는 시점의 비트코인 가치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상적인 거래마다 자본 손익을 따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모리 법무위원은 해법으로 '면세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최소 금액에 면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미 가상화폐과세공정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모두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실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때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 ‘암호화폐 공정 과세법 2020(The 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을 발의했다.
짐 하퍼 연구원은 과세 뿐만 아니라 일반 규제 부문에서도 정부기관들이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모리 위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더욱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말 5년 만에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내놨지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를 통해 초대한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자들에게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과세방안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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