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22일 연합인포맥스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영향에 대해 "가상자산이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면서, 기업 유보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웹3 사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알트코인 현물 ETF도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이더리움 ETF 등 시가총액이 높은 다른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인덱스도 승인될 수 있다"며 "시가총액 상위 가상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높은 시총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 유통량을 부풀리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론은 우호적"이라고 평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공약으로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허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허용되는 시점에 많은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허용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허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진석 코다(KODA)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작은 루머나 소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해 펌핑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이 참여할 경우 루머 위주의 매매행위를 줄여 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도 "기업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영주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가상자산 시장 내 시장조성자 역할도 필요하다며 "투명한 체계와 규정을 가지고 시장조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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