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XRP) 과거 법률자문 자료 공개 재차 요청..."공정성 원칙 위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및 리플 공동창업자들에게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에 리플의 과거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리플은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공정성 원칙 중 '공정한 고지'의 위반 여부는 이들이 법률 자문 자료를 제출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과거 법률 자문 자료는 리플의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며 법률자문 자료 제출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미 미국 현지법원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 규제기관에 리플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요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로 법원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리플은 이 같은 SEC 행위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구에 악의(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SEC는 양해각서를 통해 해외 규제당국으로부터 입수한 모든 자료를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지만, 일부 특수 문건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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