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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한다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6/11 [09:46]

FIU,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한다

김진범 | 입력 : 2018/06/11 [09:46]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거래소를 직접 감독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암호화폐거래소를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ering)·테러자금조달(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며 향후 국회와 협의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지난 3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암호화폐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FIU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달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하는 등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최근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FIU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받지 않던 대부업자를 비롯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업체), 결제대금예치업체(에스크로 업체) 등 전자금융 업종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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