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청 징수과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의 체납액 7천200여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액 가운데 20.5%인 1천400만원은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다.
시는 가상자산을 징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지난해 8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가상자산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예비금을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원화 강제추심과 가상자산 강제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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