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노력이 "여러 방식으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실상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가 이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고, 이번 소송 원고들도 머스크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이 소송을 제기한 USAID 직원들은 머스크가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미국 헌법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미국 정부 관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직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고 했으며, 그런 시도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들은 머스크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에게는 공식 권한이 없었으며 그들이 아닌 USAID의 지도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백악관은 머스크의 법적 권한이 논란이 되자 그는 백악관 고문일 뿐이며 정부 구조조정은 그럴 권한이 있는 행정부 관료들이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미국 언론은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해온 머스크를 견제했다는 데 주목했다.
다만 USAID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됐고, USAID가 맡아온 사업들도 대부분 폐기돼 이번 판결이 USAID 조직에 미칠 영향이 불투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관측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가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을 뿐 법적 권한을 보유한 USAID 관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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