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이 비트코인(BTC) 믹서 서비스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 개발자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코인센터(Coin Center), 디파이 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 비트코인 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등은 해당 사건이 개발자에 대한 과잉 기소라고 주장했다.
사무라이 월렛은 사용자의 거래 이력을 익명화하는 ‘코인믹싱’ 기능을 제공하던 비트코인 기반 서비스로, 2024년 4월 미국 법무부에 의해 폐쇄됐다. 개발자 키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와 윌리엄 힐(William Lonergan Hill)은 미인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체포됐으며, 현재 변호인단은 기소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연방판사는 암호화폐 단체들의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기소가 법적 근거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디파이 교육기금 법무 책임자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현금을 사용할 때처럼, 온체인 거래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사무라이 월렛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뿐, 사용자 자금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를 송금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지침에 따르면, ‘송금업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완전한 독립적 통제권이 있어야 한다. 코인센터의 피터 밴 발켄버그(Peter Van Valkenburgh)도 “개발자들이 운영한 코인조인 서버는 사용자 자금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이더리움 기반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가 제재된 이후, 믹서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당시 미국 당국은 창업자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범죄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연방법원은 재무부의 재제재 시도를 영구 금지시켰다.
사무라이 월렛 사건 역시 토네이도 캐시처럼 암호화폐 생태계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기소 유지 여부를 두고 16일의 연장을 신청했으며, 검찰 측은 기소 철회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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