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첫 전국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운영 규칙이 정식으로 마련됐다. 이 법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면서도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니어스법은 두 가지 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연방 허가 취득 또는 주 단위 감독 허용 중 선택이 가능하며, 발행량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주 규제가 가능하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현금 또는 미국 국채로 1:1 전액 담보되어야 하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향후 2년간 금지된다. 또한, 발행사는 월간 감사 보고서 제출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 규정도 엄격히 따라야 한다.
법 시행으로 각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테더(USDT)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 구성이 복잡했던 테더는 현금 및 단기 국채 위주의 재정비와 함께 미국 시장에 특화된 신규 버전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반면, 서클(Circle)의 USDC는 기존에도 규제를 고려해 설계된 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감사 기준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다이(DAI) 같은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발행 주체의 부재로 인해 미국 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점이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규제 충돌의 중심에 있던 SEC와 CFTC를 이 시장의 주도권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MiCA)과 비교되며,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유럽은 통합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주 이원화 체계를 통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접근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쟁과도 직결된다. 지니어스법에는 연준이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통화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反) CBDC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행사에 자산 동결이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은 헌법적 분쟁 가능성을 남기고 있으며, 실제로 법적 도전도 예고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