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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제 완화…현물 직접 거래 허용 전환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7/30 [07:24]

美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제 완화…현물 직접 거래 허용 전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7/30 [07:24]
비트코인(BTC) ETF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ETF     ©코인리더스

 

7월 3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파이낸스매그니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현금 거래만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철회하고, 디지털 자산을 직접 주고받는 ‘현물 교환’(in-kind redemption) 방식의 거래를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승인된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들이 따르던 현금 창출·상환 모델에서 벗어나 금·석유 등 전통 원자재 기반 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ETF 발행사는 직접 BTC나 ETH를 통해 신규 지분을 만들고 환매할 수 있게 되며, 운영비 절감과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자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EC는 이번 조치 외에도 암호화폐 ETP 생태계 확장을 위한 추가 규정도 승인했다. BTC와 ETH를 동시에 보유하는 혼합형 ETP 출시, 비트코인 기반 옵션 및 FLEX 옵션 허용, 비트코인 옵션의 포지션 한도를 25만 계약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고유동성 옵션 상품과 동일한 기준이다.

 

SEC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암호자산 시장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위원장으로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는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대형 ETP 두 건의 상장 제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SEC는 이들 제안에 대해 ‘자격 중립적(merit-neutral)’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SEC의 기조 변화로 해석된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기반 ETF의 다양성과 시장 유동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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