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계는 통신기기? 건강측정기?…관세청 품목분류 고시 심박수 체크 기능 스마트시계 '통신기기'로 분류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수출입 물품 9건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심박수와 수면시간, 열량 소모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는 건강 측정기기가 아닌 통신기기로 분류됐다.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이 있지만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다. 차량 운전대의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은 '차량의 기타 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에어백이 펴질 때 미리 정해진 설정대로 찢어지도록 제작됐다는 점에서 에어백의 일부 기능을 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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