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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캘리포니아만?...코인베이스, 스테이킹 금지에 1.1억 달러 손실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18:45]

왜 캘리포니아만?...코인베이스, 스테이킹 금지에 1.1억 달러 손실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12/16 [18:45]
암호화폐 규제

▲ 암호화폐 규제   

 

캘리포니아의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한이 수년째 이어지며 수억 달러 규모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다시 불거졌다.

 

12월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는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제한하는 정책을 철회해 달라며 ‘브링 백 스테이킹 인 CA(Bring Back Staking in CA)’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2023년 이후 이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 이용자들이 약 1억 1,000만달러의 잠재 보상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토큰을 네트워크에 예치해 거래 검증과 보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다. 이는 이더리움(Ethereum, ETH), 솔라나(Solana, SOL), 카르다노(Cardano, ADA) 등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아 왔다. 코인베이스는 “캘리포니아는 다른 46개 주와 동일한 접근 권한을 누려야 한다”며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며,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으로 자산을 잃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한은 2023년 6월 6일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 DFPI)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이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발부한 중단 및 시정 명령에서 비롯됐다. DFPI는 코인베이스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스테이킹 보상 계좌를 제공하면서 증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FPI는 코인베이스가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풀링해 검증자 노드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구조가 증권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법상 증권 발행과 동일한 사전 적격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DFPI는 스테이킹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며, 코인베이스가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탁형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규제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최소 64만 4,470명으로, 보유 자산 규모는 12억 8,000만달러를 넘었다. 코인베이스는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다른 주와 달리 보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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