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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김진범 | 기사입력 2018/10/18 [16:42]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집행유예

김진범 | 입력 : 2018/10/18 [16:42]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임원 홍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기 금액이 크고 경영진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됐고, 외부 유출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 처분으로 확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삿돈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와 조씨는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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