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암호화폐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켰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자산(DFA) 법안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내용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을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이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상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하원 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은 현지 통신사 RIA노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 및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두마의 2차 독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최종 채택까지 세 차례 독회를 거치는데 2차 독회에서는 초안에서 개정된 부분과 제안사항 등을 종합하게 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지 암호화폐 업계는 연내 의회 통과가 예상되는 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통화(DC)' 법안에 관련 형사처벌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하원금융시장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 등 해당 산업 관련 주요 용어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하는 것은 디지털통화 법안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금융당국 수장은 최근 공개된 암호화폐 규제안은 암호화폐 금지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주장했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현지 유튜브 채널 쁘레크라스나야 로시야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안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지 전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신고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되고, 상속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보유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