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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암호화폐 채굴에 15% 과세 제안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3:25]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암호화폐 채굴에 15% 과세 제안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8/07 [13:25]

▲ 사진: Royal Flags  © 코인리더스

 

키르기스스탄이 암호화폐 채굴업자에 대한 과세안을 논의 중이다.

 

5일(현지시간) 코인리퍼블릭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를 제출했다. 관련 문건은 이달 말 정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재무부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수익 기반이 아닌, 부가세, 판매세 등 납세자 비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15%의 세율을 제안했다. 이번 초안이 채택되면 채굴업체들은 세무당국에 채굴세 납세자로 정식 등록하고 납세 신고를 하게 된다.

 

지난달 국가경제범죄수사국은 컴퓨터 연구소로 등록하고 불법 운영한 대형 채굴장을 적발·폐쇄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채굴업체뿐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전력을 공급해 2,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낸 전력 중개업체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재무부는 이러한 채굴 관련 문제들이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법안을 논의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 채굴세를 도입해 공정한 종합과세 원칙을 지키고, 세수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추가 세수 규모를 연 420만 달러(5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관련 산업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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