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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탈세 혐의로 존 맥아피 고발 ... 디지털증권 발행·구입 금지 방안도 요구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1:32]

미 SEC, 탈세 혐의로 존 맥아피 고발 ... 디지털증권 발행·구입 금지 방안도 요구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0/07 [11:32]

▲ forbes  ©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세 혐의로 존 맥아피(John McAfee)를 고발했다.

 

5일(현지시간) SEC는 맥아피가 과거 암호화폐공개(ICO)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존 맥아피는 유명 보안 소프트웨어 맥아피의 창업자로 현재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맥아피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개 ICO 프로젝트를 통해 11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금했다. 또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으로도 1150만 달러 상당을 받아 총 2310만 달러(약 27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맥아피의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SEC는 맥아피가 특정 ICO에 고용돼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공표하지 않고, 투자자 또는 기술 어드바이저로 명시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맥아피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SEC는 맥아피가 부정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거나 구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법원에 요구했다.

 

 

현재 맥아피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미국을 떠나 쿠바 등 다른 국가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지분증명(PoS)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 '고스트'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프로젝트 운영진과의 마찰로 8월 해당 프로젝트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후 최근까지 별다른 행적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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