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검찰청이 내년부터 공직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 총장 이고르 크라스노프(Igor Krasnov)가 시행을 앞둔 '디지털금융자산법(DFA)'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초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 첫 법안으로 DFA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고, 거래를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했다. 다만, 암호화폐 결제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검찰청장은 "암호화폐도 부동산, 차량, 증권 같은 자산 유형처럼 동일한 재산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공무원은 2021년 현재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암호화폐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소득이나 자산 정보를 숨기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는 사법부에 기소될 수 있다. 검찰청은 지난 3년 동안 공직자의 불법 미공개 자산 4억4100만 달러(5000억원) 상당이 몰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범죄 사실을 당국이 어떻게 가려낼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금융감독국(Rosfinmonitoring)이 개발한 암호화폐 익명성 해제 플랫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FA 제정을 시작으로 러시아는 암호화폐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적격 일반 투자자의 1년 매입 금액을 60만 루블(약 880만원)로 제한하는 규제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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