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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증권 등록 면제 간소화 한다...조달액도 상향 조정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12:56]

미 SEC, 증권 등록 면제 간소화 한다...조달액도 상향 조정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1/04 [12:56]

▲ Investment New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등록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SEC는 증권 등록 면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달 가능한 자금 한도도 늘어났다. 이를 통해 토큰 발행 기업들의 규제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연방 공보 게재 후 60일 이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SEC는 기업이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복잡한 등록 절차나 법률 작업을 생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기관 등록 없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규정 A+',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 CF' 등이 있다.

 

SEC는 투자자의 투자 참여 기회와 증권 발행업체의 자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기관은 지난 3월 개정안을 처음 공개했으며, 이후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정 A+의 자금조달 한도는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규정 CF의 한도는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었으며, 승인 투자자의 경우 자금 조달액 제한을 없앴다. 제출 서류 등 기타 요건도 한층 완화됐다.

 

이번 개정이 암호화폐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보고 있어 암호화폐공개(ICO)나 증권토큰공개(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택(Blockstact)'과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나우(YouNow)'가 A+ 규정에 따라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승인받았다. 이는 ICO에 대한 SEC의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희망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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