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익금 배당을 약속하며 500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아 챙긴 암호화폐 투자업체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암호화폐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 씨 등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 이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챙겼다. 피해 인원은 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기획한 A씨는 온라인상에서 '닥단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국 지역별로 '지역장'을 만들어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사기 가능성을 깨달은 뒤 수차례 출금을 요구했으나, 이더월렛 측은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출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이 막혀 원금을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집단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광역수사대는 전국 지방 경찰서에 접수된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가담한 이들이 추가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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