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시행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1:48]

암호화폐 과세 3개월 유예...2022년 1월부터 시행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2/01 [11:48]

 

당초 2021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암호화폐 과세 시기가 3개월 연기됐다.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안에서 과세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다.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과세 적용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세 시기가 3개월 늦춰졌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과세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내국인 기준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기타소득은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해 총 500만원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도지코인, 인디500 트랙 질주…어린이병원 위한 2만6천달러 기부까지
이전
1/3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