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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법률고문 "SEC 리플 기소, 'XRP'의 글로벌 결제 수단 활용 가능성 인정한 셈"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5:58]

리플 법률고문 "SEC 리플 기소, 'XRP'의 글로벌 결제 수단 활용 가능성 인정한 셈"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1/01/11 [15:58]

 

리플 법률고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와 운영진을 기소한 것이 리플(XRP)의 잠재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은 리플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SEC의 리플 기소는 '국가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XRP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플사와 운영진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SEC에 기소된 상태다.

 

알데로티 법률고문은 SEC가 작성한 소송 문건 내용을 인용해 "ODL(On-Demand Liquidity)은 송금자가 법정통화를 XRP로 변환하고, 수취인은 이를 해당 지역의 법정통화로 변환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면서 "ODL 이용자는 약 90초 이내로 이뤄지는 법정통화 환전을 위해 시장 내 업체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사실상 XRP가 글로벌 온라인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한 XRP가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SEC는 XRP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록 증권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리플 법무팀은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해 수주 내로 초기 대응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리플은 최근 발행한 CBDC 관련 보고서에서 XRP가 각국 중앙은행 암호화폐(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CBDC 활용에서 개방형 표준 확립과 빠른 거래 속도, 낮은 거래 수수료 등을 위해 중앙은행들은 중립 브릿지 통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XRP는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데 이상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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