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땐 영상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강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긴 힘들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 이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BTS 뷔,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등 많은 연예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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