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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09/11 [00:00]

유튜버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09/11 [00:00]

▲ 탈덕수용소 운영자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한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이름에는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땐 영상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강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영상의 수가 한 개라는 점,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둔 점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긴 힘들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강다니엘 이외에도 아이브 장원영, BTS 뷔, 정국, 에스파, 엑소 수호 등 많은 연예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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