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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24/09/19 [00:00]

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4/09/19 [00:00]

▲ 유아인


9월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유아인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7월 15일, 유아인이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이때 고소장을 제출한 A씨와 유아인 모두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 지었다.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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