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해야...先보호 後과세 필요""'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 죽이고 있다 원망"
노웅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세력들이 투자자들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 노인들 부추겨 부실 코인 떠넘기고, 해외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어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나.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라며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의원은 "이미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며 "아직도 블록체인 기반 미래 금융시장을 단지 '철없는 어린애들이 잘못 가는 길'로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 보호 후 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금융시장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