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024년 1월 10일로 확정했다. 이 소송은 쏘스뮤직이 지난 7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앞서 공개 입장문을 통해 "쏘스뮤직이 뉴진스의 론칭 전략을 모방해 논의하며 뉴진스 데뷔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당시 CBO(브랜드 총괄책임자)의 전략을 카피한 적이 없으며,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과의 또 다른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아일릿 표절 논란과 관련해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두 사건 모두 제12민사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일방적인 사임 통보는 유감스럽다"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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