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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각되면 끝? 리플-SEC 소송, 마지막 관문에 달렸다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18 [23:30]

또 기각되면 끝? 리플-SEC 소송, 마지막 관문에 달렸다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6/18 [23:30]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유명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이 현재까지의 합의 절차와 남은 단계들을 정리했다. 모건은 “절차상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결국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6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2025년 4월 제2순회항소법원에 60일간의 소송 중단을 요청해 승인받았고, 그 기간 동안 합의안 조율을 진행해왔다. 리플은 4월 23일에, SEC는 내부 회의를 거친 후 5월 8일에 각각 합의안을 최종 서명했다. 해당 안은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경하고, 향후 제도권 판매에 대한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날 토레스 판사에게 ‘지시적 판결(indicative ruling)’을 요청했으나, 5월 15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는 6월 12일 결함을 보완한 두 번째 지시적 판결 요청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SEC는 6월 16일 소송 중단 기간이 만료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지시적 판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송 중단을 60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 보고 기한은 8월 15일로 설정됐다.

 

모건은 “토레스 판사가 지시적 판결을 수용할 경우, 리플과 SEC는 항소심에 사건을 1심으로 한정 환송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후 판사가 5,000만 달러 벌금과 금지명령 철회 내용을 공식 승인하면, 양측은 항소와 반항소를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토레스 판사가 두 번째 지시적 판결 요청을 승인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또다시 기각될 경우 합의 절차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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