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공동으로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Custody) 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 자산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며, 암호화폐 수탁을 고려하거나 이미 제공 중인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7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서 규제 당국은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존의 금융 규정과 위험관리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진정한 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의 개인 키를 보유할 경우, 고객은 키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된다.
은행은 신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수탁(위탁 관리형)과 단순 보관만을 수행하는 비신탁형 수탁(저장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구조 및 규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방식이든 은행은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암호화폐 산업의 변화에 따른 기술적 역량과 규정 준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수탁에 수반되는 주요 위험 요소로 개인 키 유실, 사이버 공격, 시장 변동성, 자금세탁 방지 의무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고도화된 운영 시스템, 암호화폐 전문 인력, 최신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체 평가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지침은 제3자 수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제3자와의 계약에는 키 보관 방식, 자산 훼손 시 조치, 파산 시 처리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은행은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실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해외자산통제(OFAC) 규정 준수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됐다. 블록체인 환경 특성상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은 고객 식별 및 의심 거래 감시에 있어 추가적인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 계약, 체인 분기(Fork),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하는 권리 문제와 지갑 관리 체계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자체 감사를 위한 독립 프로그램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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