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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 부동산 거래에 ‘비트코인’ 허용...내 집 마련도 암호화폐로?

고다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17:50]

크리스티, 부동산 거래에 ‘비트코인’ 허용...내 집 마련도 암호화폐로?

고다솔 기자 | 입력 : 2025/07/25 [17:50]
비트코인(BTC), 주택/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주택/챗gpt 생성 이미지  

 

암호화폐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사 크리스티(Christie’s)가 암호화폐를 통한 부동산 매매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리스티 인터내셔널 부동산(Christie’s International Real Estate)은 최근 암호화폐 전문가, 법률 자문가,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은행 없이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인터내셔널 부동산의 최고경영자 아론 커먼(Aaron Kirman)은 과거 비트코인(Bitcoin, BTC)으로 6,500만 달러 상당의 베벌리힐스 고급 주택을 판매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거래들을 계기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수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일부 매도자조차 매수자가 누군지 몰랐던 거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크리스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슈아트리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 조슈아트리의 한 1,800만 달러 주택 소유주는 “암호화폐를 받겠다는 입장은 혁신적인 구매자들과의 연결을 열어주는 신호”라며 “암호화폐 부자들이 실물 자산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인터넷 조사로 쉽게 추적될 수 있어 최근에는 블록체인의 익명성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지난달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암호화폐를 담보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크리스티 측은 향후 5년 내 전체 주택 거래의 3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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