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유동성) 스테이킹(liquid staking)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은 현물 이더리움(Ethereum, ETH) ETF의 스테이킹 허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증권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 대상에는 리도(Lido), 마리네이드파이낸스(Marinade Finance), 지토솔(JitoSOL), 스테이크와이즈(Stakewise)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발행·판매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SEC 관할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지난주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암호화폐 분배, 커스터디, 거래 규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물 ETH ETF 승인 과정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노바디우스웰스(NovaDius Wealth) 대표 네이트 제라시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은 현물 ETH ETF 내 유동성 관리를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SEC의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코헨(Morrison Cohen) 법률사무소의 제이슨 고틀리브는 “이번 입장은 크로스체인 브리징 토큰이나 래핑(wrapping) 토큰 등 다른 암호화폐 형태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단순 영수증 성격의 토큰은 증권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블랙록(BlackRock) 등 일부 운용사들은 상장된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SEC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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