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며 이더리움(Ethereum, ETH) 시장에 긍정적인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확한 발행·운영 기준이 마련될 경우, 대규모 자본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8월 14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싱가포르, 일본, 한국, 홍콩 등 아시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적 틀을 속속 확정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 말 준비금 보유 의무를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고, 올해 6월부터 라이선스 요건을 더 엄격히 적용 중이다.
일본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처럼 배포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소 3,800만달러의 자본금 보유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발의했다. 홍콩은 지난 7월 29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해 발행사에 라이선스 취득과 고객 자금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 흐름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이미 2,580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법정화폐 기반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이더리움은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절반가량을 처리하며, 1,405억달러 상당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돼 있다.
규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풀을 키우고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싱가포르와 한국의 높은 준비금 요건은 소규모 발행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기반 CBDC를 일부 뒤로 미루고 위안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검토 중이나, 정책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한 트론(Tron)이나 규제 친화형 원장을 갖춘 엑스알피(XRP) 등 경쟁 체인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아시아 규제 변화 속도와 각 블록체인의 대응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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