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에 0.2%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디지털 자산 매매와 이전에 즉시 적용된다.
8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필 스텍(Phil Steck) 하원의원은 지난 수요일 ‘하원 법안 8966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판매 및 이전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뉴욕주 북부 지역 학교의 약물 남용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확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디지털 통화, 디지털 코인, NFT 및 유사 자산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뉴욕주는 세계 최대 금융 및 핀테크 중심지인 뉴욕시를 보유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후 상원 통과와 주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지사는 법안을 서명해 발효시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내 주별 암호화폐 과세 기준은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주는 관련 지침이 없지만,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암호화폐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하며, 워싱턴주는 세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는 기업세와 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
뉴욕시는 서클인터넷그룹(Circle Internet Group), 팍소스(Paxos), 제미니(Gemini),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뉴욕주는 2015년 미국 최초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해 업계에 강력한 규제 환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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