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스테이킹·교환 활동을 위한 송금 면허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주 단위 규제 완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법적 제약 없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하원에 상정된 ‘AB471 법안’은 금융기관국(DFI)에서 발급하는 송금 면허 없이도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 결제 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거나 하드웨어·자체 지갑을 통한 자산 보관도 보호된다.
법안은 거래가 현금화나 은행 예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디지털 자산 교환 또한 면허 없이 허용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노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자산 이전, 스테이킹 참여 등 네트워크 활동 전반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주 정부나 지방 당국이 개인과 기업의 블록체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이번 법안은 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과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금융기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위스콘신 입법국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진행률은 25% 수준으로, 아직 하원 본회의와 상임위 절차, 상원 심의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주마다 상이한 상황에서 이번 움직임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여러 단계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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