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세금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복잡한 과세 논란 속에서 이번 지침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합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11월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 절차 2025-31(Revenue Procedure 2025-31)’을 발표하고 스테이킹을 수행하는 ETP의 세금 적용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지침은 연방 세법상 스테이킹 보상 처리 원칙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불확실했던 기관 스테이킹 활동에 제도적 기준을 제시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이를 “암호화폐 산업의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ETP가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개인 투자자와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혜택을 강화하며,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지분증명(Proof-of-Stake) 기반 활동은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두 기관의 연이은 명확한 입장은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새로운 세이프하버 규정에 따르면, 신탁과 펀드는 허가형이 아닌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 지분증명 네트워크에서만 스테이킹을 수행할 수 있다. 자산은 단일 암호화폐와 현금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자격 있는 수탁 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또한 SEC 승인을 받은 유동성 계획과 독립적인 스테이킹 사업자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활동 범위는 보유·스테이킹·상환으로 한정된다.
컨센시스(Consensys) 수석변호사 빌 휴즈(Bill Hughes)는 “이번 지침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세금·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암호화폐 ETF와 신탁 등 규제 상품들이 합법적으로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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