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DeFi, 디파이) 창업가에게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오래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규제 당국과 사법기관이 전통 금융권 인사들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관대한 반면, 디파이·웹3 사업가들에게는 훨씬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사 임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 은폐와 위험 자산 남발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했다. 리만브라더스, AIG,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 굵직한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고위 임원은 단 한 명에 그쳤다. 반면 최근 몇 년간 디파이·크립토 업계에서는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 비즐라토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렉고디모프 등 다양한 웹3 인물들이 잇달아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등 대응 강도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특히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전통 결제 플랫폼이 매일 수천 건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음에도 창업자나 경영진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은 이중 잣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욕 맨해튼지검 앨빈 브래그가 이러한 결제 서비스의 불법 사용 실태를 직접 지적했음에도, 규제는 보안 강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웹3 기반 플랫폼은 이용자 범죄와 직접적 연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가가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위험 업종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려 했던 과거 정부 정책이 형태만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 행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스스로를 친(親)크립토 인사로 내세워 자오창펑(CZ), 저스틴 선, 로스 울브릭트 등 여러 인물에 대한 사법 조치를 뒤집거나 완화한 사실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형량 격차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크레디트스위스 손실 은폐 사건으로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카림 세라겔딘이 30개월에 그친 반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은 12년을, 샘 뱅크먼-프리드는 25년을 선고받았다. 더 나아가 비즐라토의 렉고디모프는 KYC 도입을 시도했음에도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로 18개월 수감과 2,300만달러 몰수 처분을 받았으며, 프랑스 당국의 추가 기소 시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디파이 사업가 상당수는 이용자 범죄와 창업자의 고의적 개입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잣대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 금융·결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행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짙어진다.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적어도 전통 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초크포인트 2.0’ 우려가 현실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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