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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SEC),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 공개

기 판매 토큰도 재평가 필요… 가치상승 전망 제한적이어야

김진범 | 기사입력 2019/04/05 [16:05]

미 증권거래위(SEC),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 공개

기 판매 토큰도 재평가 필요… 가치상승 전망 제한적이어야
김진범 | 입력 : 2019/04/05 [16:05]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미 SEC는 4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3쪽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토큰이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증권(investment contract)'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EC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해당 토큰이 ▲금전 투자(investment of money), ▲공동 사업 투자(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이익의 기대(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타인의 노력의존도(From the efforts of others) 이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 가운데 주로 투자이익의 기대와 타인의 노력의존도 두 가지에 관해 자세한 해설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이전에 판매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이미 시중에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을 다시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평가 여부에 관한 기준에는 분산 원장 네트워크 및 디지털자산이 완전히 개발되고 운영되는지, 투기보다 특정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지, 가치상승 전망이 제한적인지, 그리고 토큰이 실제 금전과 가치 호환이 되는지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EC의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디렉터가 지난해 11월 규제 담당자들이 크립토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지 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뒤로 6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법적 구속력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EC는 그 동안 첨예한 이슈가 되어 왔던 수탁(Custody) 기준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크립토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타인이 토큰의 소유권에 액세스하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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