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SEC),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 공개기 판매 토큰도 재평가 필요… 가치상승 전망 제한적이어야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 유가증권 분류 기준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미 SEC는 4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3쪽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토큰이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 증권(investment contract)'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EC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라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해당 토큰이 ▲금전 투자(investment of money), ▲공동 사업 투자(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이익의 기대(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타인의 노력의존도(From the efforts of others) 이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 가운데 주로 투자이익의 기대와 타인의 노력의존도 두 가지에 관해 자세한 해설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EC의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 디렉터가 지난해 11월 규제 담당자들이 크립토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지 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뒤로 6개월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법적 구속력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EC는 그 동안 첨예한 이슈가 되어 왔던 수탁(Custody) 기준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크립토 전문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타인이 토큰의 소유권에 액세스하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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