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와 테더(Tether)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 조엘 코헨(Joel Cohen) 판사는 뉴욕 법무장관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의 금지명령을 수정해달라는 비트파이넥스 요청을 승인했다.
조엘 코헨 판사는 NYAG의 예비 금지명령이 “적절하게 법 조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합법적인 사업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YAG의 금지명령은 90일 후 만료된다. 검찰은 2주 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판사는 “테더는 급여와 정상 계약자, 컨설턴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어떤 보유 자금도 경영진, 직원 또는 다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업 일환으로 투자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간 대출 및 신용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NYAG는 소환장에서 요구한 문건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는 판결에 대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확실히 보장했다"며, “NYAG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과 사업, 커뮤니티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고를 통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메우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자산 동결과 양사 간 신용 거래 문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발효된 법원 명령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실과 잘못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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