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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합법적 사업 방해 말아야"

이선영 | 기사입력 2019/05/17 [17:35]

뉴욕 대법원 "비트파이넥스, 합법적 사업 방해 말아야"

이선영 | 입력 : 2019/05/17 [17:35]

 

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와 테더(Tether)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 조엘 코헨(Joel Cohen) 판사는 뉴욕 법무장관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의 금지명령을 수정해달라는 비트파이넥스 요청을 승인했다.

 

▲ 비트파이넥스 트위터 갈무리     © 코인리더스



조엘 코헨 판사는 NYAG의 예비 금지명령이 “적절하게 법 조치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의 합법적인 사업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YAG의 금지명령은 90일 후 만료된다. 검찰은 2주 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판사는 “테더는 급여와 정상 계약자, 컨설턴트, 판매자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어떤 보유 자금도 경영진, 직원 또는 다른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업 일환으로 투자는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간 대출 및 신용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NYAG는 소환장에서 요구한 문건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는 판결에 대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확실히 보장했다"며, “NYAG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과 사업, 커뮤니티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 NYAG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고를 통해 8.5억 달러의 손실을 메우고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자산 동결과 양사 간 신용 거래 문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발효된 법원 명령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실과 잘못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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