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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몬태나 주, 증권법 적용 범위서 '유틸리티 토큰' 면제

이선영 | 기사입력 2019/05/27 [15:08]

美 몬태나 주, 증권법 적용 범위서 '유틸리티 토큰' 면제

이선영 | 입력 : 2019/05/27 [15:08]

 

미국 몬태나 주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을 인정하고, 주 증권법 규제 적용 대상에서 면제시켰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스티브 불록(Steve Bullock) 몬태나 주지사는 '암호화폐 관련 일반법 개정안(Generally revise laws relating to cryptocurrency)'이라는 타이틀의 '하원 법안 584'에 서명했다.

 

▲ 스티브 불록 몬태나 주지사(출처: 트위터 영상)     © 코인리더스



셰인 모리고(Shane Morigeau)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고, 최근 통과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토큰은 상품, 서비스, 콘텐츠를 주고받거나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발행업체는 토큰을 투자, 투기를 위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으며, 주 증권위원회에 토큰 판매 의향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토큰은 판매, 양도 후 180일 안에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초기 매수자는 토큰 이용 가능 시점까지 토큰을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해당 법률의 영향력은 몬태나 주로 한정되지만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사례가 됐다.

 

현재 와이오밍 주는 13개의 블록체인 지원 법을 가지고 있다. 토큰화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지원 법률 등을 작업해왔다.

 

플로리다 주는 최근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해 금융서비스부 산하에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드류 힝크스(Drew Hinkes)는 “정부와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조직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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