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더로직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왕립은행(RBC)은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보관 가능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발간한 연례 비트코인 보고서(Bitcoin Omnibus Survey)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인구 중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은 89%로 지난 2016년 62%에서 2년 새 27%p 늘었다. 또 지난해 비트코인 보유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로 2016년보다 2%p 증가했다.
이에 RBC는 미국과 캐나다에 암호화폐 관련 특허 4건을 신청했다. 그 특허에는 고객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후 이를 RBC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RBC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고객 신용등급평가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 우려를 표할 때도 RBC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거라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7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등 범죄 수익에 대한 규제 개정안' 발표를 통해 내년 6월 1일까지 현지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분석센터(FINTRAC) 등록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동시에 KYC(고객확인제도) 및 의심거래보고 등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당국이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현지 은행을 참여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오슬러 법률사무소의 로리 스테인(Lori Stein)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발표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현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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