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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소송 전부터 법률 위반 가능성 인지했다" 주장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0 [12:48]

SEC "코인베이스, 소송 전부터 법률 위반 가능성 인지했다" 주장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3/07/10 [12:48]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제기에 앞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SEC는 지난달 미등록 거래 기관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최소 13종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그러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소송 전부터 코인베이스가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근거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법원이 시행한 법적 체계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법적 체계는 특정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암호화폐 발행 기관에 “증권과 관련되었다”라는 표현 사용을 강력히 지양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결함이 있는 두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첫 번째 주장은 “투자 계약에 정식 계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 주장은 “투자 계약이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자산 판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주요 질문 원칙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이번 코인베이스의 사건은 SEC가 법적 요건을 집행할 수 있는 오랜 권한을 행사한 것과 관련이 있다. 1934년 의회는 SEC가 민사법 집행 조치를 통해 연방 증권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EC와 코인베이스 사건 소송 심리는 7월 13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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