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블록웍스 등 복수 외신은 19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자산 국가 보안 강화법(Crypto-Asset National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23)’이 미국 상원의회에 발의되었다고 보도했다.
마크 워너(Mark Warner) 민주당 상원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 밋 롬니(Mitt Romney)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용자 기반을 기준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에도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요구사항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고객 정보 수집, 정부에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제재 대상자 사용 차단 의무화도 적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디파이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 직접 운영된다는 점에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화 기업보다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은 디파이 프로토콜 관리 혹은 프로토콜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 모두 규제하고자 한다. 특히, 이더리움(Ethereum, ETH)의 최고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 등 프로토콜의 번거로운 스마트 계약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프론트엔드를 구축하는 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아무도 디파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프로토콜 개발에 2,5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법안은 비트코인 ATM을 비롯한 ‘가상화폐 키오스크’도 연방법 규제 대상이 되어 고객알기제도(KYC)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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