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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당국 "암호화폐 산업, 금융시스템 대체할 혁신 기술...규제기관이 도와야"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20:55]

뉴욕 금융당국 "암호화폐 산업, 금융시스템 대체할 혁신 기술...규제기관이 도와야"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0/09/11 [20:55]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 수장이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기관이 지원해야 할 중요한 혁신 부문이라 평가했다.

 

최근 뉴욕금융감독청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미국 싱크탱크 카토연구소가 '은행 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서밋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더 이상 변두리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정교해지는 유기적인 산업"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 부문"이라 발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 피델리티가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비트라이선스'를 신청한 사실을 사례로 언급했다. 비트라이선스는 NYDFS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암호화폐 사업 허가 제도로 암호화폐 기업이 뉴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한 걸음 물러서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는 기업가에게 있다"면서 "당국은 혁신을 돕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NYDFS는 지난 2018년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이 부임한 이래 암호화폐 산업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운영효율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왔다.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라이선스 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라이선스가 없는 스타트업이 라이선스 보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라이선스 취득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규 상장 암호화폐를 인증할 수 있는 개정 지침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상장 및 거래가 허가된 암호화폐 '그린리스트'도 공개했다.

 

한편,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새로운 금융·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 거래부터 기업 파산까지 다양한 금융 및 기업법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법적절차,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추심하는 법적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올 여름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블록체인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해당 법률이 현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시장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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