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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과세 보고, 실행 불가능?...10년간 510억달러 세수 확보 효과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3 [21:25]

美 인프라법 암호화폐 과세 보고, 실행 불가능?...10년간 510억달러 세수 확보 효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8/03 [21:25]

 

암호화폐 관련 과세안이 담긴 1조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법안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의원(공화당)은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암호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된 것"이라며 "법안 도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해당 제도를 내놓아서는 안된다.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징수대상인 '브로커'에 대한 범위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강조했다. 

 

이번주 미국 상원 예비투표를 통과한 일명 '인프라법'은 미국 ​​인프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브로커'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기업들의 납세 범위를 확대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존 인프라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 납세대상이 광범위했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만를 브로커로 취급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인프라 법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에게 분명한 혜택이 한 가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질 것"이라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뉴스(sputniknews)에 따르면 미국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발의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총 510억6000만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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