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가 비트코인(BTC)을 예비 자산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 자산법(Strategic Bitcoin Reserve Act of Maryland)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도박법 위반으로 발생한 벌금을 활용해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케일린 영(Caylin Young) 하원의원은 "비트코인이 주정부 재정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메릴랜드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각 주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상원 법안 57(SB57)을 통해 공공기금의 5%를 비트코인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유타주 역시 주 재무부가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디지털 자산(현재 비트코인 유일)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주정부들의 디지털 자산 채택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이미 연기금 일부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으며, 켄터키주는 초과 재정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주정부들이 앞다퉈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미국의 공공재정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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