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그동안 투자이민 신청자의 최소 자산 요건을 3,000만 홍콩달러(약 385만 달러)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홍콩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두 건의 승인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회계사 샤오 야오허(Xiao Yaohe)는 "한 고객이 이더리움을 보유한 채 투자이민을 신청했으며, 홍콩 투자진흥청(HKIP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신청자는 3,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또 다른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신청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두 명의 승인 사례 모두 중국 본토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으며, 추가적으로 두 명의 신청자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를 투자이민 자산으로 인정하는 대신, 해당 자산을 반드시 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투자이민 요건은 주로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했으며,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나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공식적으로 인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조치는 홍콩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홍콩 정부는 이미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이민 신청자는 2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며, 이를 3회 갱신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자가 해당 기간 동안 보유 자산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투자이민의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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