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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의 ‘소송 남발’ 비판… "투자자 보호 아닌 보여주기식 대응"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19 [07:56]

리플, SEC의 ‘소송 남발’ 비판… "투자자 보호 아닌 보여주기식 대응"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2/19 [07:56]
리플/출처: X

▲ 리플/출처: X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Ripple)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복 소송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SEC가 법무부(DOJ) 소송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이 "주요한 낭비 요소"라고 지적했다.

 

알데로티는 SEC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징벌적 배상금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소송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FTX 관련 소송을 언급했다.

 

유투데이는 SEC가 2022년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를 상대로 증권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2022년 코인베이스(Coinbase) 내부자 거래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SEC가 동시에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알데로티는 SEC가 불필요한 중복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EC는 핵심 임무에 집중해야 하며, 단순히 법무부의 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도 알데로티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무부가 신중한 조사 끝에 증권 사기 혐의가 아닌 전신 사기(wire fraud)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SEC는 중복된 소송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투데이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전 SEC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한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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