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대거 앞세워 일단 제재 개시를 늦추는 데 성공했다.
◇ 행정법원 재판에 행정법원장 출신 변호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1심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선임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리인도 금융위원회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 채웠다.
두나무는 소송 상대방인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김앤장 홈페이지에 자신을 현직 FIU 자문위원으로 소개했다가 연합뉴스가 취재하자 2023년 위원을 그만뒀다고 프로필을 변경했다.
그러나 FIU는 이 변호사가 여전히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확인했다.
당국 관계자는 "작년 초 이후엔 정책자문위가 열리지 않았다"며 "만일 위원회에서 두나무 관련 안건을 논의하면 해당 변호사는 제척된다"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 '호화' 대리인단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FIU의 1차 제재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FIU가 소송에 변호사 2명을 투입하는 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 그중 1명은 2023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새내기였다.
◇ 명예 회복에 방점…남은 과태료 처분도 의식
FIU는 처음부터 두나무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초반 재판부터 다소 밀리는 모양새다.
제재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법원 결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지난 7일로 예정됐던 제재 개시를 오는 27일로 한 차례 미뤘다.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27일 이전에 제재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제재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두나무 측 입장인데도 이처럼 총력전을 펴는 것은 명예 회복이 목적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회사 측은 지난 제재심의 과정에서 당국이 현장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영업 일부 정지 등과 별도로 향후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남겨둔 만큼 당분간 기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안 사건 종결 전까지 제재 개시가 유예될 경우 수년 동안 지루한 재판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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