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분증명(PoS) 기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특정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혀,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5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노드 운영자 또는 제3자 보관 방식의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 연방 증권법상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한 서비스의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3자의 경영 노력에 의존한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보관형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산 보관인은 단순히 이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언제 얼마나 스테이킹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증권 발행 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관형 스테이킹 서비스도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SEC는 슬래싱 보상, 조기 언본딩 옵션, 보상 일정 설정, 최소 스테이킹 수량 충족을 위한 자산 통합 등 부수적인 서비스들도 "행정적 또는 기계적" 범주에 해당하며,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스테이킹 활동이 본질적으로 증권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관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한편 SEC의 이번 발표는 채굴 활동 역시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과거 판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SEC는 블랙록(BlackRock) 등 주요 기업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구체화해왔으며, 프로토콜 스테이킹 관련 산업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만 캐롤라인 크렌쇼(Commissioner Caroline A. Crenshaw) SEC 위원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녀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산을 풀링하고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며 리스크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발표가 법적 판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분 보관(custody)" 개념의 정의와 현실 사이 괴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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