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BTC)을 담보로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약 5,500만 명의 미국인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리플(Ripple) 수석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를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6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빌 펄티(Bill Pulte) 국장은 모기지 대기업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주택담보대출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 시민들은 해당 자산을 달러로 전환하지 않고도 주택 구매 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트래티지(Strategy) 공동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는 “향후 세대는 이 순간을 미국식 드림에 비트코인이 편입된 시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인사들은 이 같은 제도가 특히 젊은 세대의 첫 주택 구매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금융 자산 지위 변화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분석가 에릭 콜먼(Eric Coleman)은 “비트코인이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 내에서 준비자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주류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담보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언급하며,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삼는 시스템이 또 다른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트코인을 모기지 담보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미국 규제 하에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돼야 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일부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자체 보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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