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금과 은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하원법안 1056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과 은을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주정부는 금 또는 은 이외의 통화를 법정 지급 수단으로 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되, 연방준비제도 지폐 등 기존 미국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에게 금이나 은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이 법이 금이나 은으로 담보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유사 법안과 마찬가지로, 금화나 은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유통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사용자는 “소매업체가 위조 금화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흐름은 단독적인 귀금속 통화 도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애벗 주지사는 같은 날, 비트코인(Bitcoin, BTC)을 주 정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주의회는 암호화폐와 실물 자산 기반 통화 체계를 동시에 준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는 금을 사실상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법정 통화로서 국가 또는 주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경우는 드물다. 텍사스의 이번 입법은 귀금속 기반 디지털 통화 또는 대체 통화 모델 논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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