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비증권형 암호화폐의 현물 거래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워싱턴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1월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 농업위원장 존 부즈먼(John Boozman·공화·아칸소)과 코리 부커(Cory Booker·민주·뉴저지) 의원은 수개월 협의 끝에 CFTC에 현물시장 감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을 확장한 형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암호화폐 사업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 의원 78명이 찬성했던 법안의 상원 버전이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을 “중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간 전송이 가능하며, 암호학적으로 보안된 공개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정의했다. 부즈먼 위원장은 “CFTC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을 감독할 적임 기관이며, 시장 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법안 발효 270일 이내에 새 감독 체계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존 사업자는 등록 대기 기간 동안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입법의 중심이 된 것은 역사적 배경과 맞닿아 있다. 1920년대 곡물선물법과 상품거래법 제정을 통해 농산물 거래를 관리하던 위원회가 1974년 CFTC 설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CFTC는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개인 투자자가 주로 거래하는 현물시장까지 감독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초안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CFTC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기 방지, 자금 분리, 기록 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한다. 컨센시스(ConsenSys)의 규제 담당 디렉터 빌 휴즈(Bill Hughes)는 “초안은 개인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지갑을 통해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거래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며 “개발자가 단순히 코드를 공개하거나 인프라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탈중앙화금융(DeFi) 인터페이스 운영자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디파이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조항, 중개인 면제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측은 “개발자 면책 조항은 농업위원회보다 은행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초안은 현재 은행위원회의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 법안과 병행해 조율 중이며, 두 위원회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협력안을 마련한 뒤 상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다만 상원 통과 시점은 8월에서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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